부산회,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 결과 발표

부산 법조계 내 직장 내 괴롭힘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다.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지난 8일 직장 내 괴롭힘 실태 및 공공기관 갑질 피해 사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조사는 9월 23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부산에서 근무하는 변호사 및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는 변호사 22명, 사무직원 42명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 변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겪은 변호사 전원이 대응 없이 ‘참았다’고 응답했다. 이유로는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우려돼서(90%, 9명) △마땅한 대응수단이 없어서(70%, 7명) △피해구제를 기대하기 어려워서(60%, 6명) △원활한 관계유지를 위해서(60%, 6명) 등이 꼽혔다.

피해자 대다수는 업무 시간뿐 아니라 휴게시간에도 고용주 또는 선배 변호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구체적으로는 부당하거나 과중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고함을 치는 등 사례가 나왔다.

공공기관 ‘갑질’ 문제도 불거졌다. 사무직원 60.5%가 공공기관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답했다. 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곳은 법원(88.5%)이었다.

공공기관 갑질 유형으로는 △합리적 사유 없는 민원시간 지체(53.8%) △불필요한 서류, 서식 요구(38.5%) △폭언·폭행·인격모독·성희롱(42.3%) 등이 있었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설문에 응답한 변호사 90.9%, 사무직원 90.5%가 관련 교육이나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부산회는 관련 기관과 협조해 피해 발생 시 피해자 구제와 보호, 가해자 징계 방법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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