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조비리와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으로 한국 법조계의 신뢰도는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한 상황이다. 조사 결과 한국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OECD 37개국 중 최하위로 기록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법조계가 쌓아온 잘못된 관행과 무관치 않다.

특히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는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 요소였다. 전관과 현관의 법정 밖에서 행해진 소통은 재판과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주요소였다. 또 법조브로커의 불법적인 개입은 법률시장을 혼탁하게 했다. 그간 변협은 이러한 폐단에 침묵하지 않고, 변호사법 개정 등을 통해 공정성을 오염시키는 병폐를 정화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여왔다.

변협의 개혁위원회 발족은 종전의 소극적 방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규정은 개혁위원회 개혁 대상에 전관예우, 법조브로커와 함께 법조계에서 자행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도 포함시켰다. 법조직역 내 인권도 보호하겠다는 선언이다. 나아가 개혁위원회 활동에 단순히 조사하는 차원을 넘어 이를 근절하는 방안까지 추가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외부위원을 구성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법조계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점이다.

한편 개혁위원회의 성공은 변협회원들의 동참이 있을 때 가능하다. 전관예우를 비롯한 법조비리는 직업윤리차원에서도 공정한 경쟁을 막고, 법조계 전반의 신뢰를 추락시켜 결국 회원 전체의 권위를 훼손하는 요소다. 변협은 개혁위원회가 법조계의 고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알려주어 회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개혁위원회 출범과 활동은 법조계 내에서 첫 번째 ‘자율개혁’으로 평가된다. 변협 시도가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의 진면목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나아가 변협의 ‘자율개혁’을 향한 첫 출발이 법조계 전반에 전파되어 국민으로부터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는 촉매제가 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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