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이사회, 2020년 10월까지 위원회에서 각종 개혁안 마련해 공표하기로
관련 법령 및 회칙 개정, 변협·지방회 발전, 전관예우 근절 위해 논의할 예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법원, 검찰에 이어 ‘개혁’이라는 법조계 과제에 동참했다. 이로써 법조3륜이 모두 자체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게 됐다.

지난 4일 개최된 제5차 이사회에서 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 규정 제정안이 통과됐다. 위원회는 변협회장에게 변협 발전을 위한 개혁안을 권고제안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찬희 협회장은 “법원, 검찰뿐 아니라 변호사를 대표하는 단체인 변협도 내부 개혁을 통해 발전해야 한다”면서 “회원 의견을 수렴해 사법서비스를 제고하고 회원 권익을 지키는 등 우리 협회, 그리고 법조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회에서도 위원회 조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엄욱 변호사(사시 40회·서울회)는 “변호사들이 변호사법에서 정한 사명을 다하며 살 수 있도록 변협이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비록 걸림돌이 있더라도 변협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필요한 개혁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문희 변호사(변시 1회·울산회)도 “궁극적으로는 변호사 모두가 변협이 잘 운영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기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원회 위원으로는 변호사뿐 아니라 외부 인사까지 고려할 방침이다. 변협을 비롯한 재야법조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서다. 변협 임원은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내부 개혁을 통한 발전 방안을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변호사법 등 변호사와 관련된 법령, 회칙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불합리한 변호사 관련 법령과 현 상황과 맞지 않는 회칙 등의 제개정 추진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사회에서는 우선 대의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병근 변호사(사시 36회·광주회)는 “간선제 때 마련된 대의원 제도가 직선제 도입 이후에도 수정 없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관련 회칙을 재검토해서 회원 의견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의원은 총회 구성원이다. 총회 의장과 부의장도 대의원 중에서 선출된다. 총회는 변협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이사회나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안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최근 수년간 변협 집행부와 총회 간 관계는 의견 차이로 인해 갈등이 있어왔다. 올해 2월 정기총회에서는 표결 등 절차가 문제로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논란 끝에 협회장 출마자격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한 회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반면 대한변협회관 매입 건을 위한 변협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의장이 총회 소집 자체를 거부하기도 했다【본보 3면 참고】.

변협·지방회 발전 방안도 논의된다. 다양한 의견을 강력히 피력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들의 대표 법정단체인 변협과 지방회가 보다 ‘올바르게’ 작동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간 변협과 지방회는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김용주), 전임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협의회장 석왕기)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눠왔다.

폐쇄적인 법조계 분위기 개선에도 앞장선다. 올해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전문가집단 특성상 문제를 공론화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9월 발표한 IBA 설문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여성 법조인은 2명 중 1명, 남성은 3명 중 1명이었다. 그 중 65%는 직장을 떠났다.

법조계에 산적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우선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오던 전관예우를 근절할 계획이다. 전관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몰래’ 변론을 하는 일 등 전관예우 사례가 끊임 없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해서도 노력할 방침이다. 채이배 국회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이 법무부로부터 ‘법조 주변 부조리 사범 연도별 단속 현황’을 분석해 9월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된 민형사 사건 브로커는 582명이었다. 이 중 26명이 구속됐다.

이사회에서는 변호사 배출 인원 조절 등에 대한 해결방안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규정에 명시돼 있지 않은 사안도 위원회 규정 제2조 제6항에 따라 처리된다.

위원회는 내년 10월까지만 운영된다.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단기간 내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변협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위원회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개혁안은 빠르면 내년 정기총회, 늦어도 내년 초에는 공표될 예정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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