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를 통해 우리 의료제도를 구성하는 의료인과 의료행위 면허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호는 의료업(醫療業)에 대한 의료제도를 알아보기로 한다.

의료행위는 면허를 가진 의료인만이 할 수 있다. 무면허자가 업으로 의료행위를 하면 의료법이 아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가중처벌 된다. 의료업은 의료행위를 전제로 한다. 개념자체부터 제한적 업무이다. 법원은 의료행위에 대해 상행위와는 달리 취급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상호사용금지 등 청구사건에 관해 상법 제23조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 소정의 상거래에는 해당되지 않아 상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서울고법 1983. 6. 10. 선고 83나274 제5민사부판결).

한편 대법원은 의료업에 대해 상행위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인정된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다카2219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사업자인 의사들이 구성원이 되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 등을 가지고 의료법에 의해 조직된 사단법인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기도 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대판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

이와 같이 법원은 의료행위 또는 의료인에 대해 상행위성이나 상인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는 않지만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보아 특수하게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

의료업은 국민의 건강이나 보건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일반 직업과는 다른 광범위한 법적 규제를 받고 있다. 의료법에는 의료업의 수행 주체를 의료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단체로 한정 제한하고 있다. 또한 장소적 제한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 비교적 광범위한 의료광고의 제한 및 사전 심의제도, 의료인의 복수 영업장 개설 금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 감면을 통한 환자유인의 원칙적 금지 및 리베이트 수수 금지 등의 영업활동에 대한 폭넓은 규제가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요양급여기준에 어긋나는 수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법원은 의료인의 수가(보수) 결정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허위, 과대청구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점이 일반적 영업행위와는 다른 제한이다.

이러한 의료업에 대한 규제의 입법취지는 의료업이 가지는 공공성 때문이라고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의료의 공공성을 이유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급여행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다.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영역(성형수술 등)이나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과세되고 있다.

 

 

 

/김선욱 의료 전문변호사

서울회·법무법인 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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