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정폭력 전과자는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할 수 없게 된다. 7월 발생한 ‘베트남 아내 폭행사건’으로 인해 마련된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이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로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중이거나,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된다. 개정안은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며, 법안 공포는 내년 4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국제결혼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은 ‘가정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 제도’ 시행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결혼 이민자 인권을 보호하고, 왜곡된 관행을 바로잡아 건전한 국제결혼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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