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수수료 감면제도 대폭 개선

앞으로 중소기업은 단계별 감면신청, 증명서류 제출 없이도 빠르게 특허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출원료, 등록료 등을 보다 쉽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수수료 감면제도를 대폭 개선해 시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에 대해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특허(등록)료 등은 70%, 4년분부터 특허(등록)료는 50%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수수료 감면을 위해 수수료 납부 단계마다 매번 감면신청을 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증명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했다.

특허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업 정보를 공유하는 ‘중소기업정보 확인시스템’을 구축했다. 만약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 기간 중인 기업이면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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