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세 번째 검찰 개혁안 … 향후 계속될 예정
특수부 축소·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심야조사 폐지

검찰이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검찰개혁의 일환이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피의자 공개소환은 사건 관계인의 구체적인 출석일자 및 장소를 언론에 미리 공개해 포토라인에 서도록 했던 수사 관행이다.

검찰은 향후 구체적인 수사공보 방식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검찰은 그간의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피의자 공개소환은 유죄가 입증되지 않은 피의자를 언론에 공개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과 국민의 알 권리 및 언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온 사안이다. 공개소환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검찰 내·외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공보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변협 및 법조언론인 클럽과 ‘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검찰은 이 외에도 개혁안 2개를 발표했다. 지난 1일에는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를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검찰청 특수부를 폐지하고,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케 할 예정이다.

또 7일에는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단 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 등 예외적 경우에는 오후 9시 이후 조사를 허용토록 했다.

검찰은 계속해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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