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법학회-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동 세미나

블록체인법학회(회장 이정엽)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은 지난 7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블록체인과 형사사법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관련 형사 사법적 문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엽 회장과 한인섭 원장, 이찬희 변협회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형사정책적 방향’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한서희 변호사는 사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및 거래소 관련 범죄에 대해 발표했다. 범죄 유형으로는 △담합에 기한 시세 조정사건 △코인 절도 채굴기 관련 사기 △코인 다단계 판매 등이 있다.

한서희 변호사는 “암호화폐 거래소 대상 범죄는 규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형법 등을 개정해서라도 담합 행위 등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 처벌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은표 연구관은 “형벌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라며 “블록체인의 경우 기존에 없던 법현상이므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형사법적 제문제, 블록체인과 관련된 형사문제에 있어 글로벌 공조방향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최수진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