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 장애인 유원시설 이용 개선 의견서 제출

장애인이 차별 없이 여가와 문화에 대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단체가 목소리를 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지난 7일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유원시설 이용 차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 제한을 최소화하고, 세부적으로 이용지침을 규정하도록 하는 등 개선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첫 번째 개선사항으로, 유원시설 내 장애인 안내표기 중 부적절하거나 차별적인 문구 등을 수정하도록 했다. 장애인을 ‘신체 건강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묘사하는 문구 등을 수정하고, 필요한 경우 ‘동반자’ 등으로 호칭을 정정하도록 요청했다.

두 번째 개선사항으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을 동반해야만 이용할 수 있거나, 아예 탑승이 불가한 서비스 및 놀이시설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용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정 장애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대신, 제한 대상에 관한 내부 지침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규정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장애인의 유원시설 서비스 이용·편의를 확충하기 위한 장기 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이어 현장직원이 장애인의 놀이기구 이용을 제한할 때는 그 사유를 근거규정에 따라 명확히 안내할 것도 요청했다.

이번 의견서는 서울회가 지난 6월 개최한 유관기관 간담회에 이은 조치다. 서울회는 당시 (사)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롯데월드, 서울랜드, 에버랜드 등 유원시설 담당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시각·뇌병변 등 각 장애인들과 공동으로 유원시설 이용 제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서울회는 “당초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공유했지만 개선방안에 대한 쟁점이 다 해소되진 않았다”면서 “이에 간담회 내용과 법률 검토 등을 종합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회는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와 각 유원시설이 의견서 제안 내용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관련 진정사건 검토 시 해당 의견서를 참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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