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개정방안 심포지엄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업무상 사유로 아직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질병을 입게 된 근로자는 보호 받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 이에 법조계가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오는 21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개정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에서는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및 입증책임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참석을 원하는 회원은 7일 변협에서 발송한 공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통해 1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참석한 회원은 전문연수 2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변협은 지난해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산하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개정TF’를 구성했다. 현 법령이 질병 판단을 지나치게 구체화세분화 해 일반 쟁송절차보다 엄격한 인과관계 입증이 요구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내용을 삭제 내지 수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심포지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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