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수단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은 매우 엄격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대통령이 요구하더라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무시하는 처사는 정작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한 당사자인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국가기관들도 마찬가지다.

개인정보보호법을 무시하고 개인정보를 쉽게 생각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 도처에 만연해 있다. 특히 청문회 철이 되면 대학들은 위법적인 개인정보 요구로 시달린다. 최근에도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가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간단히 살펴보면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예컨대, 신문기사에 언급된 사람은 다른 정보를 결합하여 쉽게 특정 될 수 있다.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목적을 벗어나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입학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입학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같은 대학 내에서도 입학 당시 수집한 개인정보는 입학이 소관업무가 아닌 학생관련 부처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물론 그 예외도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개인정보를 국회나 정부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다. 첫째, 목적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그 주요한 예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다. 여기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적이고 분명하게 규정된 경우에만 해당하고, 정보수집기관의 소관업무수행, 예컨대 입학의 경우에는 입학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해야 한다.

둘째, 개인정보수집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그 주요한 예는 정보주체의 동의나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이다. 그런데 필자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명정하는 ‘다른’ 법률은 없는 것 같다.

요즘 대학들에게 개인정보요구가 빗발치는 것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타인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에 얼마나 무관심하고 무지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회여론에서는 개인정보를 하나의 가십(gossip)으로 여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개되는 개인의 피해는 다시 회복될 수 없다. 개인정보의 보호는 해당 개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나종갑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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