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국내에서 처음 열린 인공지능(AI)과 변호사의 대결에서 AI팀이 변호사팀을 제치고 1위부터 3위까지 차지하는 일이 벌어졌다.

위 대결은 근로계약서를 분석해 문제점을 추론하고 제출된 자문보고서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AI팀의 경우 순수한 인공지능 프로그램만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고, AI와 변호사 1인 또는 일반인 1인이 함께 이루어진 팀이었는데 이 중 3위를 차지한 AI팀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으로 구성됐다는 점이 화제가 됐다. 물론 이번 대결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자문에 그친 점과, 대결에 참가한 변호사들이 해당 분야에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는 비공개였다는 점에서 위 결과만으로 AI가 변호사를 넘어섰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미국은 2016년 로펌 베이커 앤드 호스테틀러(Baker& Hostetler)에서 인공지능 변호사 ‘Ross’를 채용한 사례가 있고, 판례나 논문들을 처리하는 속도가 AI가 빠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제 변호사들도 AI의 발전을 무시하기는 어렵다.

물론 AI가 계속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변호사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AI가 발전하더라도 기존 판례를 뒤집는 새로운 논리를 펴거나, 전체 사건의 맥락을 짚어 전략을 세우는 것, 신의칙 등 정의를 반영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것 등은 AI 홀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AI가 변호사를 대체하려면 지금보다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AI가 변호사 영역을 빼앗기보다는 검색 및 서면작성에 도움을 주는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어느 정도 개발이 이뤄진 이후에는 AI를 통해 사건을 직접 해결하는 일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막 변호사업을 시작한 청년변호사들의 경우 지금부터 미래의 AI 발전에 대비하며 AI로 대체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김용석 변호사

서울회·법률사무소 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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