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특허변호사회, 성명서로써 특허청에 문제 제기
미국은 상표 규칙 개정해 변호사 대리 강화하기도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구태언)는 지난 13일 상표 출원과 등록, 심판절차를 변호사가 대리하지 못하도록 한 특허청에 경종을 울렸다. 대특변은 “특허청의 위법한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국민이 변호사에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위법이자 위헌인 변리사 강제주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미국 특허상표청은 변리사(Patent Agent)가 상표 업무 대리를 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다. 상표 특성상 기술적 판단보다 법률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3일부터는 외국인이 상표를 출원, 등록하거나 상표 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한 개정 상표 규칙이 시행되기도 했다. 외국인이 변호사 없이 미국 특허상표청에 상표를 출원하거나 마드리드 절차를 거치면서 부정확하고 부정한 서류가 제출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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