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입는 재해를 말한다. 따라서, 산업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해를 입은 당사자가 ‘근로자’여야 하고,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돼야 한다.

산업재해가 인정되는 경우 재해근로자는 보상을 받게 되는데, 산재 보상과 관련된 기본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에는 재해 발생 원인과 관련하여 업무상 ‘사고’에 의한 재해와 업무상 ‘질병’에 의한 재해가 있다. 또 재해 정도에 따라 재해근로자 자신이 청구권자가 되는 ‘요양’에 의한 재해와 유족이 청구권자가 되는 ‘사망’에 의한 재해가 있다.

업무상 사고에 의한 재해와 업무상 질병에 의한 재해는 청구권자나 사업주의 산재처리절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으나, 요양재해와 사망재해의 경우에는 그 처리절차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이와 비교하여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의 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게 된다. 유족급여는 일시금 또는 연금의 형태로 지급될 수 있으며, 일시금의 경우에는 1300일분의 평균임금이 유족급여로 지급된다.

따라서 요양재해와 사망재해의 산재처리 절차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청구권자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요양급여 등의 청구권자는 당연히 재해근로자 자신이 청구권자가 되지만, 유족급여의 청구권자는 재해근로자의 사망으로 유족이 청구권자가 되며, 유족급여청구권은 재해근로자의 청구권을 대위해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유족 자신의 고유의 청구권이다.

이때 유족급여의 청구권자가 될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일반 상속법상 상속인과는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는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①제57조제5항·제62조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따라서, 사망근로자에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에 배우자는 직계존비속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지만, 산재 유족급여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유족급여청구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산재유족급여의 청구권자가 되는 배우자에는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된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

 

 

 

/박중용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서울회·변호사박중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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