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 ‘집배원 노동 환경 개선 촉구’ 성명서 발표

법조계에서도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리는 집배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지난 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집배노동자의 장시간 중노동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회는 “2017년 집배원 원모씨는 장시간 중노동과 주먹구구식 배달구역 변경에 항의해 분신·사망했고, 2016년 집배원 김모씨는 연말 폭주한 배달 물량을 소화하다가 다세대 주택에서 과로로 숨진 채 발견됐다”라며 “집배원의 과로사, 사고사, 과로자살 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집배원 연간 노동시간은 2745시간이다. 한국 임금 노동자보다 87일, OECD 평균보다 123일 많다. 특히 집배원 노동시간은 매우 불규칙적이며, 매일 적은 인력으로 과중한 업무를 정해진 시간 내에 완수해야 하는 심각한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회는 “장시간 중노동은 집배원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면서 “집배원 산업재해율은 1.62%로 전체 공무원 평균 0.49%와 위험직군인 소방관 1.08%보다도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시간과 노동강도 완화를 위해서는 △집배원 증원 △토요 근무 완전 폐지 △정규직 고용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회는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 내놓은 ‘7대 정책권고안’을 적극 이행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7대 정책권고안에는 집배원에 대한 불합리한 성과 지표 개선,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지난 9일 전국우정노동조합은 정부 중재안에 합의하며 예정됐던 총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으로 집배원 988명을 증원하고, 농어촌지역 단가상승, 소포계약 해지 등을 통해 집배 물량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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