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법원장 김용대)은 올해 12월까지 매달 한 차례씩 ‘후견제도 설명회’를 연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설명회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지하 2층 청연재에서 열린다. 추석 연휴가 있는 9월에는 셋째 주 금요일에 진행된다.
설명회는 총 6번 열릴 예정이다. 지난 12일 첫번째 설명회가 열렸으며, 내달 9일과 9월 20일, 10월 11일, 11월 8일, 12월 13일에 설명회가 계획돼있다.
설명회에서는 후견을 개시하기 위해 거쳐야하는 절차, 후견인 권한과 임무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참석은 후견제도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 누구나 가능하다.
법원 관계자는 “후견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참여해 도움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후견제도란 정신적 제약으로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후견인 도움을 받아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최수진 기자
최수진 기자
news@korean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