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12명에 3억 2193만원 보상
공익신고 통해 국가·지자체는 보상금 8배 넘게 환수

국민권익위가 사회 비리를 바로 잡은 공익신고자들을 기리기 위해 보상·포상금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방산비리, 방사성 폐기물 무단폐기, 제약회사 리베이트 제공 등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12명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으로 총 3억 2193만원을 지급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공익신고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회복한 수입은 26억 7000여만원이다.

역대 최고 포상금인 3000만원은 방위산업물자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됐다. 문제 업체의 방위산업체 지정이 취소되고, 방위산업 비리 관련 법령·제도 개선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지난해 5월 방위산업 비리가 공익신고 대상 행위에 포함된 이후에 지급된 최초 포상금이다.

이 밖에도 △방사성 폐기물 무단 폐기·방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억 2410만원 △거래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013만원 △근린생활시설을 용도변경 허가없이 의료시설로 사용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47만원 등이 지급됐다. 공익신고를 통해 도출된 결과와 사회 파급력에 따라 내부 신고자 보상금은 최대 30억원, 내·외부 신고자 포상금은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방사성 폐기물 무단 폐기 등 공익침해 행위는 내부자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면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해 신고를 더욱 활성화 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31일 변협과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공익신고자가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하면 공익신고자 신원이 노출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와 변협은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하고, 공익신고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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