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김종민 의원·조정학회, 법원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조정 전치 제도, 조정인 역량 강화, 조정절차 기본법 제정 등 의견 나와

세계적 추세인 조정 제도를 우리나라에서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변협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김종민 의원, 한국조정학회와 공동으로 ‘법원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50여명이 참석했다.

황승태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현재 조정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기는 했으나 활성화는 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조정을 활성화해야 조정 사건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정 활성화 방안으로는 조정 전치 제도를 제시했다.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 제기 전에 조정 신청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다만 이미 조정을 모두 시도한 사건은 당사자 모두가 반대하면 조정 회부를 금지하도록 했다.

김도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행정사무관은 “대상 사건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으로 제한하는 것은 포괄위임에 반할 우려가 있다”면서 “어떤 유형이 대상 사건이 될지는 중요한 문제이니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정 의무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천하람 변협 제2법제이사는 “지금까지 법원 중심으로 진행된 조정 제도를 의무화하려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절차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면서 “바로 의무화하면 자칫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의무화가 아니라 조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인 역량 강화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했다. 박준모 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은 “조정인이 사건 사실 관계를 정리하고 법적 쟁점을 추출할 수 있는 법률전문성을 보유해야 한다”면서 “조정인이 사건을 장악해야 당사자 간 신뢰가 형성되고, 조정안 수용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천하람 제2법제이사는 “조정위원이 의견을 잘 들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편파적이거나 양보를 강요하는 등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면서 “조정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질적 발전’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질적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는 △비수도권에도 물적 토대 마련 △지역별·법원별 조정위원 자질 편차 최소화 △조정 절차 및 조정 불성립 후 후속 절차 신속 진행 △당사자들과 적절한 소통 등을 꼽았다.

함영주 중앙대 법전원 교수도 “조정에 재능이 있는 사람을 발굴해 역량을 강화하도록 도와야 한다”면서 ‘조정절차 기본법’을 제시했다.

조정절차 기본법에는 △조정인 역량 강화 교육·평가·홍보 지원 △조정기관 관리·감독 강화 △조정 절차 개시 신청에 시효 중단 효력 부여 등 내용이 담겼다.

조정 위원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김지철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은 “조정위원 수당이 국선전담변호사에 비해 적고, 그마저도 3개월이나 5개월씩 늦게 지급되기도 한다”면서 “예산을 확충해 조정위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영주 교수도 “아무리 봉사 차원에서 조정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수당이 굉장히 적은 편”이라면서 “법원 예산이 일정 이상 할당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조정센터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승태 판사는 “조정센터 위상을 강화하고, 그에 걸맞은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하려면 민사조정법에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18대 국회에 조정센터 설치를 골자로 하는 민사조정법 개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현재 조정센터는 대법원 규칙인 조정위원규칙에 근거가 마련돼 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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