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지난 4일 감사원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만나 감사원 조사절차에서 변호인 참여권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한 변호사가 변호사 조사참여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사건에 대한 조치다.

변협은 공무원에 대한 감사 조사절차가 행정절차여도 변호인 참여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감사원 조사 과정은 단순 행정절차가 아니라 사실상 수사절차에 준한다고 봤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 감찰을 하고, 감찰 결과 징계 요구를 하거나 형사 고발을 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즉시 보장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헌법 제12조 제4항에 규정된 ‘구속’이 사법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이뤄진 구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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