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이미 지난 2018년 4월 2019년 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 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 및 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의 수급 상황,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심의하였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과 관련하여 많은 언론보도가 있고 일부 변호사들은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냉정하게 현실을 돌아보아야 할 때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을 결정하기로 하였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제1회 변호사시험 부터 입학정원 대비 75%의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태도는 변경되어야 한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결정 시기에 9000명에 불과했던 변호사는 현재 2만 5000명을 넘은 점을 고려하면 이제 더 이상 변호사가 부족하다고 이야기 할 수 없다.

또한 법조인접직역 종사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행정사 등 법조인접직역의 수가 40만명을 넘고 있으며 법조인접직역이 변호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형사 사건 진술 대리, 소송대리를 자신들에 게만은 특별히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서울지방변호사회 경유사건의 수가 2015년 대비 10%나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에 부합하게 법학전문 대학원 정원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수적이다.

변호사 수의 급증, 법조인접 직역 수의 증가, 사건의 감소는 상상이 아닌 현실이다. 현재 변호사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해있다. 냉정한 시각으로 현실을 직시하여 이를 극복할 적극적 방안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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