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거부, 육아휴직 변호사에게 조기 복직 않을 시 퇴사 종용 등 논란
공단 일반직 직원들 “고비용 저효율 체제 개선 위해 임기제 변호사 제도 필요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 소속 변호사와 일반직 직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일동(이하 ‘공단 변호사’)은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조 이사장 해임 촉구 묵언 시위를 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조상희 이사장 해임을 촉구했다. 이사장이 비합리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단 변호사 노동조합이 아니라 소속 변호사 모두가 뜻을 모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단 변호사는 조상희 이사장이 △부당한 전보 인사 강행으로 법원으로부터 2회 가처분 인용을 당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변호사) 정규임용심사를 거부하고 다른 업무까지 겸직하는 불리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강요한 점 △육아휴직 중인 심사관에게 재계약을 빌미로 조기 복직을 종용한 점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1월 23일 노조와 변호사 채용 시 일정비율 이상 정규직 변호사를 채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육아휴직 중이던 A 변호사는 결국 재계약을 하지 못했다. 당시 인사담당자는 최근 “조 이사장에 동조해 침묵했던 것이 부끄럽다”면서 “30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조상희 이사장은 이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상희 이사장은 “대체인력이 업무를 그만둘 수 있어 조기 복귀 여부를 확인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는 지난 12일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된 당연한 권리이지 시혜적 제도가 아니다”라면서 “계약 미연장이 단순히 육아휴직 때문이었다면 이 역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도 지난 8일 이에 대해 “여성 법조인이 겪는 현실은 일가정 양립에 반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 확립을 위한 인식과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직 직원들은 같은날 “공단 변호사가 자극적인 용어로 국회 및 언론 등에 본질을 왜곡하고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면서 “조 이사장 개혁정책을 지지한다”고 조상희 이사장 정책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변호사 인력을 확충함으로써 국민이 충분히 법의 보호를 받게 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판단에서다. 성명에는 일반직 직원 716명 중 650명이 참여했다.

‘임기제 변호사’는 변호사가 연봉 7000만원 수준으로 최장 11년 공단에 근속하도록 하는 제도다. 평균 연봉 1억 2000만원으로 평균 8년을 공단에서 근무하는 현 시스템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률구조제도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 공단 변호사는 “조 이사장이 주장하는 ‘임기제 변호사’는 재계약 여부가 이사장 판단에 달려있다”면서 “의뢰인 입장에서 실력을 갖춘 경력 있는 변호사로부터 변론을 받고 싶어 할텐데 조 이사장은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 제공을 생각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법조계는 공단 내부 갈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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