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4(헌법불합치) : 3(단순위헌) : 2(합헌) 결정
2020년 연말까지 국회에서 낙태죄 등 법률 개정해야

낙태죄가 제정 66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가게 됐다.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장 유남석)는 지난 11일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2012년 팽팽하게 찬반 의견이 갈렸던 합헌 결정 이후 7년만이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낸 쟁점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일반적 인격권을 보장해야 하고, 개인의 자기결정권 역시 헌법이 수호해야할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임신·출산·육아는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만큼, 여성이 임신 유지 또는 종결 여부를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이어 “태아가 모체를 떠나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 내외 이전 낙태에 대해선 국가가 생명보호 수단과 정도를 달리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 선고에 따라 국회는 2020년까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낙태 결정 가능 기간 △사회적·경제적 허용 사유 △상담요건·숙려기간 등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내년까지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낙태죄는 2021년 1월 1일부터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

이날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 관계 정부부처들도 공동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은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관련 부처별 협조를 통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도 지난 11일 “낙태죄 규정이 입법 의도와 달리 여성을 음성적인 고비용고위험의 불법낙태로 내몰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성이 아이를 차별 없이 키울 수 있도록 사회 환경과 인식을 개선하는 등 태아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제도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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