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원을 다니며 가장 중요한 것은 페이스 조절이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스스로 동기부여하며 공부에 몰입하면서도, 틈틈이 스트레스를 푸는 자신만의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스트레스 해소와 동기부여를 위해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다양한 군상의 법조인들을 보며, 향후 법정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은 애초에 왜 이 길을 선택해야만 했는지 자문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확실한 동기부여 방법은 직접적인 경험이다. 실제 의뢰인을 만나서 법률가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주도적으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심층적 동기부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몰입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리걸클리닉 제도다.

리걸클리닉 제도는 실무 교수를 중심으로 지역 커뮤니티에 법률 봉사를 하는 실습제도로서, 법전원생들의 실무역량을 직접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임상교육 수단임과 동시에 법률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자문 서비스 및 소송지원 등을 통한 사회 공헌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미국의 경우 각 로스쿨마다 리걸클리닉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실무가인 주임교수 지도 아래 지역 커뮤니티 안에서 일어나는 실제 소송을 적극적으로 담당하며 다양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법전원 역시 학교마다 리걸클리닉 제도는 도입하고 있지만,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상당수 학교가 리걸클리닉을 선택 교과목으로 넣어 1~2학점을 부여하는 것에 그치며, 실제 사건을 수행하기보다는 시뮬레이션 방식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리걸클리닉의 교육적·공익적 필요성에 따라 법원행정처를 주축으로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무교수의 변호사 활동 제한과 같은 법적 제한, 운영 예산의 부족 등으로 여전히 한계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 서울대 법전원이 새로운 행보를 보였다. 그간 문제가 됐던 지도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현직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변호사들을 임상교육 전문 객원 교수로 초빙, 온전히 리걸클리닉을 위한 지원인력을 확보한 것이다. 동시에 그간 일률적이고 단편적인 체험에서 넘어서 학생들이 실제 사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법적 소외계층에 대한 공적 책임감을 기를 수 있는 방향으로 리걸클리닉 활성화를 꾀했다.

이러한 노력이 반향을 불러일으켜 처음 리걸클리닉이 지향하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법전원생들은 실무를 경험해보고 법조인으로서 책임감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법적 구제가 필요한 소외계층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리걸클리닉이 왜 ‘법전원 인가’의 조건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김윤정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1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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