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운동 실시하고 법원행정처장에 건의문 전달해

▲ 사진: 울산시원외재판부유치위원회 제공

울산 시민의 사법 불편 해소를 위해 울산광역시와 울산 변호사가 뭉쳤다.

울산시원외재판부유치위원회(위원장 신면주 전 울산회 회장)는 지난 21일부터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목표는 10만명이다. 빠른 시일 내에 대법원 규칙을 개정하고 원외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해서다.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은 5월까지 진행된다. 위원회는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주) 변호사를 포함한 19명으로 구성됐다.

원외재판부는 고등법원이 없는 일부 지역에 설치된다. 사법 접근성 향상과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현재까지 설치된 지역은 인천·창원·춘천·전주·청주·제주시다. 울산시에 부산고법 원외재판부가 유치되면 울산 시민이 항소심을 받기 위해 부산고법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될 전망이다.

앞서 위원회는 대법원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를 공식 건의하기도 했다. 김용주 울산회 회장을 비롯한 신면주 위원장, 정갑윤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 유치건의문’을 전달했다.

위원회는 △전국 6대 광역시나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중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울산이 유일하다는 점 △작년 5개 원외재판부 기준 항소심 소송 건수가 전국 3위라는 점 △산업시설이 밀집해 산재사고로 인한 소송이 많은 점 등 당위성을 설명하며 원외재판부 설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위원회는 2012년에도 지역 내 서명운동에 힘입어 관내 가정법원 유치에 성공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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