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협회장으로 재임하는 지난 2년 동안 대통령 탄핵심판, 현직 대법원장 테러, 전직 대법원장 구속 등 대한민국 사법역사상 초유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임기를 마치는 소회 역시 남다른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소회를 한 단어로 축약할 수 있을까요?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심각함을 느꼈으며, 대한변협도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번민했습니다. 한편 대한변협이 어지러운 시국 속에서 균형을 잘 잡고 공명정대한 입장을 취하면 법조계의 혼란을 바로잡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아가 대한변협이 대한민국에 법치주의를 정착시키고, 국민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며 국민의 기대도 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의 키워드는 ‘희망’이라고 하겠습니다.

 

취임 시 회원들의 기대가 많았습니다. 2년간 성과와 아쉬움을 말씀해주세요.

제게 힘껏 일할 기회를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형사판결문 공개와 형사사건 전자소송 도입,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규칙 개정, 구속영장 청구 시 변호인에 사본제공, 금감원 조사시 변호사 입회 허용, 로스쿨별 변시 합격률 정보공개 소송 승소, 변호사 시험장소 확대 등 사법절차상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금지한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결정과 사생활조사업과 탐정명칭을 금지하는 신용정보법 합헌결정을 받았습니다. 국회에 총 555회를 드나들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유사직역의 변호사 직역침탈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제조물책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했고 12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2개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마무리짓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아울러, 변호사업계 불황의 근본 원인인 변호사 과다배출 및 로스쿨 정원과 관련해 합격자 1000명, 로스쿨 정원 1500명을 관철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마무리 짓지 못해 부득이 후임 집행부에 짐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사법제도 개선 외 협회장 재임 중 가장 인상깊었던 사건으로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조재연, 김선수, 노정희 대법관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대한변협 추천으로 임명되었고, 드루킹 허익범 특검도 대한변협이 추천했습니다. 임기 중 국민의 인권과 관련해 총 50회 심포지엄을 열었는데, 최근의 포토라인 제도에 관한 토론회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에 맞서 추운 12월에 삭발했던 기억이 특별합니다. 늘 회원들이 변협에 민원을 제기하면 즉시 들어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일했는데, 한 회원이 교육청과 중학교 학폭위에서 변론권을 방해받았다고 하길래 즉시 개입해 도와드린 것이 흐뭇했습니다. 또 김경수 지사 판결에 불복해 법관을 공격하는 움직임에 대해,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로 해야 하며 법관을 감정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성명을 낸 것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변협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이와 관련해 회무를 집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제 지론은 정치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시대에 과거와 같이 대한변협이 점잖게 뒤로 물러 앉아 있어서는 안되고, 국민의 사법적 권리와 변호사의 직역 문제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한변협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혀 제도 개선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는 ‘변협적극주의’입니다.

그래서 임기 동안 총 274회의 보도자료와 논평,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명을 공표함에 있어서 사안마다 의견을 달리하는 임원과 회원들이 많아 이를 통합해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대한변협의 의견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한 쪽에 치우쳐서는 안되므로 의견을 통합하려 노력했으나 실패한 경우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협회장의 독단에 흐르지 않고 임원과 회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려 노력했습니다. 제가 꼭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도, 임원 대다수가 반대하면 무리하게 강행하지 않았습니다. 헌신적으로 회무에 임해준 임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협회장직은 상근직이라 기존에 로펌을 운영하던 때에 비해 보수도 적고, 운영하던 로펌에 대한 걱정도 많으셨을텐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제가 이끌던 로펌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인 제가 상근이어서 의뢰인을 전혀 만날 수 없었으므로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취임하면서 몸과 마음을 모두 협회와 회원들에게 바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절히 원해 하게 된 협회장직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을 모두 취할 수는 없습니다. 제 임기 동안 변협이 조금이라도 나은 조직이 되고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저의 작은 희생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고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다고 생각하며 기쁜 마음입니다.

 

임기 종료 후 활동 계획은 어떠하신지요?

공익 입법활동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2016년 제가 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 모임’을 확대 개편하거나 새로운 단체를 결성하려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확대 및 정착과 집단소송제도와 증거개시제도 도입, 판결문 공개, 인지대 추가 감액 등 변호사의 직역을 확대하고 국민의 권리를 신장하는 제도 도입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임기 동안 추진하던 사업 또한 협회 외부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뜻을 같이 하는 변호사들과 함께 꾸준히 계속할 생각입니다.

 

김현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주요 약력

제25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17기
미국 뉴욕 주 변호사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런던국제중재재판소(LCIA) 중재인 
전,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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