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제1차 노무변호사회 포럼 개최해
장해 급여, 장해 판정 기준과 시기 등 설명

산재법상 장해와 관련 판례에 따른 최근 쟁점을 알아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변협은 지난 23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제1차 노무변호사회 포럼을 실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윤미영 변호사가 ‘산재법상 장해와 소송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미영 변호사는 장해와 장해 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말문을 열었다. 장해 급여는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의해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다. 이 때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 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뜻한다.

이어 윤미영 변호사는 “장해 등급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해야 한다”면서 “다만 요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라도 증상의 고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을요한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기다려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이날 포럼에서는 △장해 판정 기준 △장해 서열 △장해급여액 산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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