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위해 여성들이 모였다. 최근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최초 판단이 무죄로 선고된 안희정 전 충북도지사 사건이 발단이 됐다.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소속 여성 국회의원들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변호사회가 함께 했다.
토론회에서는 비동의간음추행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희정 사건’ 2심에서는 보다 치밀하고 공정한 판단을 할 것을 요구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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