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원변호사단 출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지난 16일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다.

민사소액사건이란 제소한 때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이다. 민사소액사건은 주로 소액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 밀린 임금을 청구하는 사건, 거래처 미수금이나 대여금을 받고자 하는 사건, 인터넷 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 배상 사건 등 경제적 약자의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또 당사자 대부분은 변호사 선임 없이 홀로 소송을 감당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4년 1심 민사본안 단독사건 중 소액사건의 비율은 74.2%에 달한다. 이 중 70.7%가 나홀로 재판을 한다. 어느 한쪽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17.3%며, 0.5%만이 양측 모두 변호사를 선임했다.

서울회는 “민사소액사건은 민사사건에서 차지하는 큰 비중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비의 부담으로 인해 변호사 선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대표적인 영역”이라면서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이 법률전문가를 통한 합리적 분쟁해결을 가능케 해 사법자원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는 동시에 사법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변호사단의 보수수준은 대법원의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인정해주는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단, 최저금액은 50만원이다.

민사소액사건 당사자는 서울회(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21, 02-3476-6000)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seoulbar.or.kr)를 통해 변호사를 안내 받고 위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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