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대법관 후보 대다수가 서울대 출신 50대 후반 男법원장

이인복 대법관의 9월 퇴임을 앞두고 후임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대법관 추천 과정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변협은 지난 5일 김삼화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이 형식적으로 이뤄져 사실상 대법원장의 의도대로 대법관이 구성돼 개혁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변협은 이번 토론회가 변협이 준비한 ‘대법원의 민주적 구성방안’을 주제로 한 다수 토론회 중 첫 토론회이며, 향후에도 대법관의 구성,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개선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삼화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여론을 다양하게 수렴하고자 2011년 위원회를 도입했으나 사실상 대법원장의 의도대로 후보를 추천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위원회 위원의 다양성과 운영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창우 협회장은 “위원회는 법관 순혈주의를 고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대법관은 현직 법관의 승진제도로 운용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에서는 상고심제도개선TF를 구성해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 등 개선 요청을 할 예정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는 “위원회 구성의 가장 큰 문제는 대법원장의 의사가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라면서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지위를 갖춰야 하며, 비법관 위원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률규정상 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10명 중 6명이며,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사) 한국법학교수 회장 △(사)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 3명(1명 이상은 여성)으로 구성된다.

이범준 경향신문 사회부 법조팀장은 토론에서 “취재 결과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대법관을 연수원 OO기 이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등 구체적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 법조계 인사 대다수는 대법원장의 뜻을 존중했다”고 전했다.

위원회의 회의절차 및 심사내용 등에 대한 비밀주의도 문제로 지적했다.

위원회 규칙 11개 조문 중 4개 조문이 비공개 내지는 비밀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원회 심사 관련 사항 △회의 절차와 내용 △대법관 제청대상자는 외부에 공개하지 못 하고, 피천거인을 공개천거하는 경우에는 피천거인이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변협은 인재근 의원이 발의했던 대법관후보추천위 민간위원의 비밀누설 처벌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지난 2월 발표하기도 했다.

또 한 교수는 “대법관 제청대상자는 ‘부적격’ 여부를, 시민사회 추천 후보자는 ‘적격’ 여부를 판단해 심사기준이 이중적”이라면서 “심사기준은 사전에 공개되지도 않는다”고 전했다.

토론자인 임지봉 서강대 법전원 교수는 “이번 대법관 후보 명단 34명 중 33명이 남자, 1명이 여자였으며 대다수가 서울대 출신의 50대 후반 법원장급 이상이었다”면서 “추천인사 자체가 다양하지 못해 다양한 생각을 가진 대법관이 탄생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대법관 증원 △대법원장·대법관 국민소환제 도입 △대법원장 제청권 삭제 등도 개선방안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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